외부기관 감사 결과 등 (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)
- 작성자세종시복지재단
- 작성일시2020/06/15 18:58
- 조회수738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
세종시복지재단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·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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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(제62회 미조치, 제63회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).pdf (74KB / 다운로드:616회) 다운로드